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은 5건으로, 입건자는 25명에 달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1건에 21명으로 연루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사전선거운동 3건에 3명, 선거운동방법위반 1건에 1명이 각각 입건됐다.
검찰로 접수된 뒤 경찰에 수사지휘가 내려오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 앞으로 입건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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