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단속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8명이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서류를 구비해 제주도도선관위 지도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시사를 거쳐 최종 선발, 오는 4월9일 발표된다. 선발된 단원은 4월16일부터 6월13일까지 제주도선관위에서 근무한다.
근무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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