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예술단, 만경봉호 방남…5·24조치 예외검토"
상태바
통일부 "北 예술단, 만경봉호 방남…5·24조치 예외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는 5일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 선박을 이용해 방남(訪南)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2월4일 통지문을 통해 2월6일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북측은) 2월5일 오늘 방남하는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예정대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겠다고 덧붙였다"며 "우리 측은 이용 항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북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한 5·24조치에 대해서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조치에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유엔 결의와 미국 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또 만경봉호 이용 항구에 대해서는 "만경봉호가 어느 항에서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며 "북측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것은 강릉 공연 기간 동안에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백 대변인은 북한 예술단이 경의선 육로에서 선박 이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sbtlt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