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진흥조례 시행...'관광면세업' 신설, 휴양업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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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진흥조례 시행...'관광면세업' 신설, 휴양업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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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6월 2일 시행

제주지역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하고 유원시설업.전문휴양업 등의 등록기준을 보완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면세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종전까지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카트'는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서 유원시설업 등록.관리토록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은 안전성 검사 후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개별기준 중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 휴양시설'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시켰다.

수족관 등록 기준의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삭제했고, 온천장 등록기준에서도 '실내수영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없앴다. 농어촌휴양시설이 갖춰야 하는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 기준을 1만㎡에서 2000㎡로 축소했다.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기준을 별도로 적용했다. 야영장 시설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해 설치하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등록기준을 보완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되고,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관광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등 제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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