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차량 막은 강정주민, 2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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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차량 막은 강정주민, 2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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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 업무방해죄 해석 제한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공사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정마을 주민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 주민 이모씨(4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 10일 오후 5시6분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탑승자 1명이 천주교 김모 신부 등이 앉아 있는 의자를 옮겼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차량 앞을 막아섰고, 이어 잠시 뒤인 5시19분께 약 9분간 출입구 앞 도로 가운데 앉아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공사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씨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이외에 소리를 지르거나 힘을 사용하지 않은 점, 서 있거나 앉아있던 시간이 짦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시공사들의 공사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증가가 없다"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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