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20)를 살인미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4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20)와 성격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근처 도로에서 붙잡혔다.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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