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법령 개정...다중이용업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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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법령 개정...다중이용업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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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서장 김지형)는 2016년부터 개정.시행될 소방관계법령 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월21일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 모두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과태로 부과기준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피난방화시설 훼손ㆍ장애물 적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시 예산의 범위 내 포상금 지급 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강화 된다.

또한 기존 음식점 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와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설치 △수동식 소화기 대신 K급(식용유) 화재용 소화기 비치하는 것으로 변경 되어 음식점 주방에 대한 화재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위반 시 벌칙으로는 미설치에 따른 조치 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그리고 감리업자에게 소방시설 공사의 관리 감독과 책임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감리결과의 거짓 통보와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한 경우 등에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개정 내용으로는 △옥내 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 시 옥상수조 면제 대신 예비펌프 추가설치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을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편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체력시험 시 도핑테스트(금지약물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체력시험에 대한 수험생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합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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