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행복파트너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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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행복파트너가 되기 위해
  • 김대삼 @
  • 승인 2015.05.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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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헤드라인제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인 사회복무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우리사회의 엄존하는 현실을 반영한 병역 제도로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되어 일자리 중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수요 확충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가능자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병역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로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행위들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행복파트너가 되고 사회복무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몇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복무예정자 및 국민들에게 사회복무제도를 포함하여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미담사례 및 우수복무요원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 취약계층 문제해결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증가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사회복지(복지시설)분야 우선배치 확대’를 성과중심(‘15년 38% 목표달성)의 배치가 아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련 복무기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해제 시 복무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원문제. 그리고 현재 지자체 부담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소요창출 한계 요인이 되고 있는 복무요원의 중식비 지원을 국자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부적응(복무부실 우려) 복무요원이 ‘10년에는 5,077명 ’14년에는 7,20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에 병무청과 지자체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확대를 통하여 고충상담 및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와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복무요원 보수교육 확대와 지자체의 복무요원 교육 정례화, 부적응 복무요원 특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무요원이 미래의 청년 인적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 인재양성에 함께하여야 한다.

여섯째, 복무요원 복무의욕 고취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복무요원과 소통의 장(복무요원의 날, 한마음대회 등)과 포상 및 특별휴가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 복무 중 복무요원의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취업 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들이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병무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무기관.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청년 인적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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