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일제 정비
상태바
제주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일제 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실과 불합리한 기준 설정 등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지정문화재 197건의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1년부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문화재 주변의 각종건축 행위의 기준과 높이 등을 정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오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를 적용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이내의 각종 민원처리가 상당부분 간소화 됐으나, 일부 문화재 주변에서는 현실과 불합리하게 기준이 설정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도지정문화재 전체를 현장조사를 벌여 주요 민원사항의 의견청취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소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동안 문화재 주변에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