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 벌금 5천만원 선고
제주시 애월읍에 조성될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56)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748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저녁 9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3)에게는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건설업자로부터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자녀들이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제주 애월읍 일대 대규모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K-POP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많은 논란 끝에 2012년 1월 결국 무산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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