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서정가제 시행..."도서할인율 15%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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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서정가제 시행..."도서할인율 15%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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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는 도서정가제가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이 15% 이내로 제한된다.

법제처는 11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돼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간도서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안된 도서, 구간도서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를 말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간행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구간도서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나 출판사가 다시 정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이 19%에서 15%(가격할인 10%, 경제상의 이익 5%)로 낮아진다.

경제상의 이익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할인권, 상품권,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률을 위반해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거나, 15%를 초과해 가격할인 및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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