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비상구'...장애물 적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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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힌 비상구'...장애물 적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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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적치 등 20곳 적발...16곳에 과태료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해 적발된 업소. <헤드라인제주>

사고 발생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지난 10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도단위 불시 비상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20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16개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6건에 대해 개선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화재 사고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경기장 등 87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방화문 사용 장애 △비상구 장애물 적치 △완강기 앞 장애물 설치 △미방염 물품 사용 등 법 위반 업소 20개소를 적발, 이중 16개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26건에 대해 개선조치 명령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비상구, 방화셔터와 같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 내부에 방염커텐 사용 및 목재장식물의 방염처리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사고 저감 및 관계자 스스로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지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다양한 화재예방 이벤트를 실시해 범도민 화재예방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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