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취득농지 17필지 2만6201㎡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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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취득농지 17필지 2만6201㎡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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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주시는 농업경영 이용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17필지 2만6201㎡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농지는 지난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처분의무결정을 조치했었으나, 최근 처분의무기간이 만료됐다.

농지처분명령이 결정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해당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투기목적 등의 목적 농지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취득농지에 대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외 거주자, 대규모 농지소유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실태를 조사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1년의 기잔을 정해 농지처분의무결정을 조치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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