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법 입법예고...한우농가 '심호흡'
상태바
한우산업발전법 입법예고...한우농가 '심호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 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한우산업발전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한우산업발전법은 축산 강대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한우의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지원단 설치 △중장기 한우수급정책 수립 △종합컨설팅 및 방역인력 확충 △한우 단체급식 권고 △축산물종합물류센터 확대 설치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책 수립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한우산업발전법은 다음달 5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후 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우산업발전법이 시행될 경우 침체된 한우산업이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FTA, TPP 등 수입개방에 맞서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