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영업, 미신고 숙박업 중점 단속
서귀포시는 9월 중순까지 펜션, 민박으로 위장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민원인 불편신고 및 제보전화 등을 토대로 단속을 펼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SNS를 활용해 영업행위를 하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이 실시된다.
무신고 불법숙박업소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관광이미지 실추와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9개소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할 경우 서귀포시청 복지위생과(전화 064-710-2421)로 신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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