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거짓신고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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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거짓신고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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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료 3/4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일까지 도로명주소 비매칭 세대 등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의심되는 세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의 사실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직권조치되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재등록이 권고된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주민생활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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