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적용대상 관심 후끈..."삼일절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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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적용대상 관심 후끈..."삼일절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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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장인들이 가장 반기는 제도인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 가운데, 오는 3월1일 '삼일절'의 적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온라인에서 뜨겁다.

결론적으로 삼일절은 이번에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한정돼 시행되고 있다.

설날.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돌아오는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하루를 더 쉴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공휴일로 첫 지정됐다.

이 대체휴일제 지정으로 올해에는 공휴일 수가 총 '6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여기에 주 5일제에 따른 토요일을 포함하면 휴일 수는 총 117일에 이른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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