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주소 찾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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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주소 찾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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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도로명 주소찾기 홈페이지. <헤드라인제주>

새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2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돼 2011년 7월29일 지번주소와 함께 병행해 사용돼 왔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안행부는 그러나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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