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남용 학교운영위원 '퇴출' 의무화 추진
상태바
지위 남용 학교운영위원 '퇴출' 의무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전국 학교 운영위원회 개선개선 권고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급식 등 학교에서 판단해야 하는 중요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면 자격상실이 의무화된다.

또 연임 횟수 제한, 재직 중 지위남용시 추후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 제한 등의 제재방안 신설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지위 남용 위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료 위원들이 자격상실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제재가 쉽지 않았다.

또 지위남용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자진사퇴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퇴직 후에 다시 재선출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자진사퇴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위원 469명 중 364명(77.6%)은 자진사퇴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자격상실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 지위남용 행위를 했으나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