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송금? 국제학교 포기하고 차라리 학원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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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송금? 국제학교 포기하고 차라리 학원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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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강력 반발

전교조가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과 유료 방학캠프 운영 등을 허가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 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대로 추진된다면 '국제학교'라는 이름 대신 '국제학원'으로 전환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회의 균등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노골적인 특권교육, 귀족학교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한 근본적인 배경은 유학수지 적자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자는 것이었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처음 제기했던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내용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분별한 교육산업화로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들은 학교부지와 건물의 무상사용은 물론, 자율적인 수업료 결정 등 이미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상상을 초월한 특권으로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없었다면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헤드라인제주>

 [성명 전문]

‘4차 투자활성화 대책’대로 추진된다면

‘국제학교’라는 이름 대신 ‘국제학원’으로 전환하라!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국제학교가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 학원임을 선포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 기업처럼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돈벌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원에만 허용되는 방학 중 영어 캠프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이도 모자라 공적 기금으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더 이상 국제학교를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것의 진정성 및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회의 균등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노골적인 특권교육, 귀족학교를 뻔뻔스럽게 강행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다. 

2006년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유학수지 적자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자는 것이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처음 제기했던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내용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어떤 법인이라도 무제한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남긴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면에서 그렇다.

둘째, 방학 중 고액(1주일 기준 100만원 이상)의 영어 캠프라 할지라도 운영을 허용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국제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윤 창출까지 인정하겠다는 면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국제학교 외국 학생들에게 공적 자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곧 국부유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국제학교 설립 목적(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해 왔는지 냉철히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분별한 교육산업화로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동안 밝혀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의 사례를 보면 규제 완화가 아닌 투명한 경영과 도덕적 양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을 보면, 교원자녀 54명에 대한 수업료 지원은 약 33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JDC와 (주)해울 직원 자녀에 대해서도 1800만원씩 7명에게 지원되어 왔다고 한다. 그 중에는 변정일 전 이사장 손자도 수업료 면제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부인에 대한 채용 비리 또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법을 어겨가면서 방학 중 고액의 영어 캠프를 운영했는가 하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이미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첫째,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를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NLCS와 BHA의 경우가 그렇다. 어떠한 국민도 엄두내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국가 재산을 공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학교건물도 20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KIS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건물 사용료를 단 한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수업료를 포함한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그것도 법적으로 말이다. 이제까지 정부나 도교육청에서 수업료 등 학생들이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을 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교육에 대한 마인드만 있으면 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 참여도 이미 가능하다. 

이런 많은 특권이 주어지다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학비로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귀족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1년 재학 비용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비싼 1년 대학 등록금의 5배나 되는 것이다. 제주지역 일반고의 1년 등록금이 140만원 정도이고, 수도권의 특목고나 자사고의 일년 등록금이 3백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재의 국제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일반 제주도민들의 상식선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제까지의 상상을 초월한 특권으로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없었다면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목적이 계속 왜곡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묵과할 수 없다.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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