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막대한 수입 KT에 과태료 고작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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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막대한 수입 KT에 과태료 고작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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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대자연경관 국제전화 논란 KT에 과태료 부과
막대한 국제전화 요금수입 불구, 과태료 부과는 '찔끔'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진 KT의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KT에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국외에 실제 착신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방통위의 과태료 부과결정은 이달초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이용자가 전화투표 참가를 위해 '001-1588-7715'를 누르면 영국 국제번호로 연결했지만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11일까지는 해외로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요지다.

사실상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KT는 지난 캠페인 과정에서 전화투표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고작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시행세칙을 위반할 경우 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해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며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과태료'로 논란을 매듭지으려 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KT는 "약관상으로는 지능망 서비스지만 최종 착신지가 외국이므로 국제전화가 맞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해 KT가 국제전화 요금을 매겨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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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원 2013-01-19 19:14:07 | 175.***.***.157
진실 거짓이 헛갈리는 세상이로다
7대경관 국제전화 투표비용이 얼마였더라
국제전화 아니라면 국제요금은 왜 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