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임용권한 존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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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임용권한 존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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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공무원법, 제주도의회 인사권한 그대로 유지
박희수 의장 "기능직 폐지 반대로 비춰졌던 것은 오해"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개정안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장 '임용권'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이번 공무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조항에 의해 종전 도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계약.별정직 채용권한은 명칭만 일부 변경된 채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무원현행 6개로 나뉜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기능직을 폐지해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의 경우에도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능직.별정직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적극 주장한 결과 제주특별법 제14조와 제45조에 따라 정책자문위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도 종전처럼 의장이 임용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시 '직종개편이 되더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부측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직원의 구성비율을 보면 현원 110명 중 일반직 공무원 51명, 별정직 5명, 기능직 35명, 계약직 19명으로 일반직 비율은 46.8%, 일반직 제외한 비율은 53.7%에 이른다.

지난 전국 지방의원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 때 연설내용으로 일부 논란을 샀던 박희수 의장은 "제주도의회에서 기능직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진 것은 오해"라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인 의장의 임용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대 국회를 대상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낸 결과 국회의원들도 타당성을 인정해 이번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한이 존치되면서 앞으로 5급 상당의 정책자문위원 채용 등은 도의회에서 종전과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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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이언? 2012-11-28 11:10:14 | 211.***.***.250
진심이라면 믿어봅시다.

언제쯤 도의원, 도의장 입에서 인사권이라는 말보다

도민의 삶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