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설전'..."왜 감사위원회가 뜬금없이?"
상태바
교육의원 선거 '설전'..."왜 감사위원회가 뜬금없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 지역 2014년 선거폐지...감사위 "제주선거 적정성 검토해야"
이석문 의원 '발끈', "제주특별법 보장됐는데, 뭐가 문제인가?"

2014년 제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에도 교육의원 선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감사위원회 권고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속개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마지막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두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이석문 교육의원.<헤드라인제주>
염차배 감사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올해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지적 사항 '1번' 항목으로 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특별법 개정 준비 등 미비'라는 내용으로 해 권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도의원을 선출한 후 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교육의원 5명을 별도로 선출한 후 일반 도의원 4명과 함께 총 9명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는 2014년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 감사위 "다른 시.도 2014년 폐지, 제주도도 적정성 검토해야"

그런데 감사위는 지난 감사에서 "다른 시.도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제주도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등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교육청, 도의회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를 가져나갈 것을 주문했다.

감사위는 "2014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교육감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이 달라지고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제주도만 종전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4년 선거시 혼선이 초래되고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정질문에서 설전이 벌어진 것은 이 감사위 지적 때문이다.

이석문 의원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지난 10월11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자리에 참석한 점을 꼬집은 후, 일원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염차배 감사위원장을 단상으로 불러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게 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한마디로 "뜬금없이 권고하고 나섰다"는 질책이다.

염 위원장은 "다른 시.도에서는 선거가 폐지되는데 제주에서만 선거를 시행할 경우에 대비해 검토하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의원.<헤드라인제주>
◇ 발끈한 이석문 의원, "특별법 의거해 제주만 하면 안되나?"

그러나 이 의원은 감사위의 이같은 권고 주문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국하고 다른 것이 유독 이 교육의원 선거 하나 뿐이냐"면서 "기초자치단체도 다른 지역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에만 없다. 감사위원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지적을 안하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감사위 지적사항을 보면 '적정성'과 '혼란 우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왜 재검토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난 제주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냐"고 따졌다.

그는 "지난번 선거에서 아무 지장이 없었다"면서 "지금 특별법을 바꾸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별법 대로 한다면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3번째 교육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염 위원장을 강력히 추궁했다.

발언시간이 초과된 후에도 이 의원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몰아붙였다.

이 의원의 입장은 현행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둬도 무방할 것인데, 왜 감사위원회가 마치 '폐지'쪽으로 유도하려는 듯 적정성 검토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설전은 정작 당사자인 제주도와 교육청은 서로 업무를 미루며 이렇다할 입장정리를 하지 않아 한차례 폭풍의 회오리에서 한발치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 밥그릇 2012-11-27 22:54:46 | 59.***.***.81
역시 도의원들도 도의장처럼 밥그릇 싸움에 전력투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