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건설 논란..."주민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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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 건설 논란..."주민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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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의원 애월항 2단계 사업 '총체적 난국' 맹공
"주민 무시한 권위적인 행정...안전성 확보도 안돼"

방문추 제주도의회 부의장.<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둘러 싼 의혹이 크게 제기됐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한 공사 강행, LNG기지의 안전성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속개된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애월항 개발사업이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제주도당국을 강력히 질타했다.

방 의원은 "정책을 폄에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과 주민동의는 매우 중요함에서 둘구하고 제주도정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애월항 개발사업 액화천연가스(LNG) 비축기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 마을 주민 무시한 애월항 공사..."권위적 행정 여전"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다.

방 의원은 "LNG 인수기지 건설을 포함한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애월항 확장공사'라는 명칭 떄문에 애월리에 한정되는 공사로 인식하고 있을 뿐 많은 도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실시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항만 서측 즉 애월리 공동어업구역에 자리했던 LNG인수기지 위치가 항만 동쪽 즉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LNG 탱크 등이 들어서는 위치는 바로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내리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 의원은 "공사에 앞서 고내리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의 설명회를 열거나 이해를 구한적이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 고내리 주민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당해왔다"고 역설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항만개발에 있어서 마을어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에 피해가 발생하는 마을 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게 됐음에도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지적이다.

# 항만법 위반 자행 "공사 고시 6개월이나 뒤늦어"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고시를 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공사를 먼저 시작한 후 6개월이나 뒤늦게 시행고시를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단순 실수하고 하는데, 공사 시작 후 고시를 하는 것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는 불법공사가 된다"고 몰아세웠다.

방 의원은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제주도정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공유수면에서 준설공사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련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점도 '위법성' 문제가 지적됐다.

# LNG인수기지 안정성 의심 "송출관 옆 초등학교 어쩌나"

애월항에 들어서는 LNG인수기지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방 의원은 "공기단축을 위해 항만개발과 LNG접안시설 공사를 같이 하고 접안시설 공사를 기존 업체에 몰아주려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은 한국가스공사가 하게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는 자신의 권한도 아닌 사업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타 부처의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제주도가 임의로 LNG인수기지 공사 업체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은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한 것임에도 총 사업비 3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기존업체에 넘겨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LNG 송출관과 관련해 "LNG 송출관이 지나는 곳은 애월리 중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애월초등학교 입구 스쿨존 지역"이라며 "계획대로 LNG송출관이 매립된다면 해당 인근의 주민들과 어린이 안전은 굉장히 위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LNG기지의 안전성도 의문을 갖게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가스공사는 '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에는 'LNG선박 하역 시 LNG 연접부두에 타선박의 접안 및 하역은 가스공사와 협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방 의원은 "현재 애월항은 소형 어선, 모래운반선 및 경유 운반선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 협약 내용대로라면 이 배들은 LNG선이 접안할 때 마다 이동시켜 놓든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애월항 인근에 건설돼 있는 경유시설은 화기 시설로서 LNG 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인근에 화기시설을 설치 못하게 됨으로써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정의 답변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LNG인수기지 건설을 한 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워왔지만 애월항의 경우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LNG인수기지가 건설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3만여 가구일뿐 애월지역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답변에 나선 우근민 제주지사는 "법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동의한다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경제부지사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방문추 의원 애월항 2단계 사업 질문 요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면 주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위민정치(爲民政治)라고 하는 것은 도정이 도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펴고 달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상식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주민들의 이해나 동의 없이 추진된다면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무리한 정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군복합항 강정해군기지건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과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은 얼마나 많은 낭비와 비효율성을 불러왔습니까?

이렇듯 정책을 폄에 있어서 신중한 의사결정과 주민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은 강정해군기지건설의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 다시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또 다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 액화천연가스(LNG)비축기지조성사업입니다.

1. 첫 번째는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LNG 인수기지 건설을 포함한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애월항 확장공사’라는 명칭 때문에 애월리에 한정되는 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도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시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항만 서측 즉 애월리 공동어업구역에 자리했던 LNG인수기지 위치가 항만 동쪽 즉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LNG 탱크 등이 들어서는 위치는 바로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애월리만이 아니라 고내리 주민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 당해 왔습니다.

공사에 앞서서 고내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 설명회를 열었거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이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주민들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항만개발에 있어서 마을어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에 피해가 발생하는 마을 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내리 주민들에게는 설명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자치도 측은 고내리 해녀 등 몇 명을 참석시켰다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내리에 설명회를 안하기 위한 꼼수에 불구합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절차로 해당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 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 모두에게 정식으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설명회나 공청회에 참석하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몇 명의 주민만 참석하게 하는 것은 설명회나 공청회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고내리 주민들은 애월항 항만공사나 LNG인수기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가서 한번 보십시오. 애월항 확장공사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는 것은 고내리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고내리 주민에게 항만 공사 전에 사전 설명회 혹은 공청회가 없었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두 번째는 중대한 법률위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1) 항만법에서는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됨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고시로 인해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6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2012년 9월 4일에야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했습니다. 고시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공사 시작 후 고시를 하는 것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는 불법공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또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정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삼다수공장 확장사업,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으면서도, 유독 애월항 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제주도정이 애월항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공유수면에서 준설공사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준설공사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준설공사에서는 이러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행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 또는 준설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3. 세 번째는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수의계약 추진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기단축을 위해 항만개발과 LNG접안시설 공사를 같이 하고 접안시설 공사를 기존 업체에 몰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천연가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을 한국가스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신의 권한도 아닌 사업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타 부처의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인데 300억이나 되는 공사를 기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1200개의 건설업체들 역시 이런 수의계약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및 도내 건설업체 등은 안중에도 없고 기존 공사업체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태도로 과연 제주도가 주민편에 있는 것인지 공사업체 편에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4. 네 번째는  LNG 송출관 설치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LNG송출관은 애월항 서쪽 LNG 탱크를 출발하여 애월리 물류마트가 있는 곳을 지나 일주도로를 이용하여 제주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LNG 송출관이 지나는 곳은 애월리 중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애월초등학교 입구 스쿨존 지역입니다.이렇게 계획대로 LNG송출관이 매립된다면 해당 인근의 주민들과 어린이 안전은 굉장히 위협 받을 것이 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5. 다섯 번째는 LNG기지 안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제주도와 가스공사간에 맺은 ‘제주 소형 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서’ 제3조를 보면 제1항은 ‘제주도는 방파호안 건설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애월항내 LNG기지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태풍 등 황천 시 월파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및 규모로 건설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제주도는 LNG기지 연접부두에 가연성 위험물 취급 또는 설치를 허기 하지 않으며, LNG선박 하역 시 LNG 연접부두에 타선박의 접안 및 하역은 가스공사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애월항은 소형 어선, 모래운반선 및 현대오일뱅크의 경유 운반선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내용대로라면 현재 애월항을 이용하는 선박을 LNG선이 접안할 때 마다 이동시켜 놓든가 아니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애월항 인근에 건설되어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화기 시설로서 LNG 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인근에 화기시설을 설치 못하게 됨으로써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LNG 운반선을 통하여 기지에 보급된 LNG는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주변 해양환경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랭식 방법으로 기화시키겠다고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수냉식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여섯 번째로 지역발전 대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인수기지 건설을 한 지역을 보면 주변지역에 충분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월항의 경우는 구체적인 주변지역 발전계획 없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 등은 한국가스공사의 반대, 다른 에너지 저장시설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LNG 기지가 들어서고 주민의 삶이 위협 받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는 산업용도 아니고 가정용으로 일부 도민을 위한 것이고 운영업체도 기존업체가 독과점함으로서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측면의 문제에서 본다면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혜택을 보는 곳은 제주시 아파트 단지 3만여 가구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몇몇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보다 비쌀 정도로 부유층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LNG인수기지는 저소득층 등이 주로 사는 단독주택 등에는 공급할 계획이 없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사는 아파트에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작 LNG기지가 들어오는 마을에는 LNG를 공급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난방비를 절감시켜주기 위해 낙후된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의 자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부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상황으로 복지국가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구체적인 지역지원대책 등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애월항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형평성에 반하는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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