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사회복지 인권교육 필요성 강조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은 물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기적인 사회복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영화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인권교육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복지시설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제주판 '도가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며 "사회복지 시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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