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제주특별자치도 탈피하려면? "국세를 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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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제주특별자치도 탈피하려면? "국세를 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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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재정모델 구축 세미나 "국세 이양 필수"

온전한 '특별자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학회는 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의 진단과 법제화 과제'를 주제로 특별자치도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별자치도 출범 6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확충의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마련됐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세 및 권한이양 등에 따른 재정보전 전략',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 제주계정 등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9일 오후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의 진단과 법제화 과제'를 정책세미나. <헤드라인제주>

배인명 교수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현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사무들이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보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의 지원과 특례인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배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특별법 제4조 3항에 규정하고 있듯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가 제시한 연도별 국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경우 4657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러한 재원이 특별자치도의 지방세로 전환된다면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양 사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사무가 이양됐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 김수경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 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헤드라인제주>

9일 오후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의 진단과 법제화 과제'를 정책세미나.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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