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지 않는 토지, 감면 지방세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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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지 않는 토지, 감면 지방세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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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사용 지방세감면 토지 세원관리 강화

제주시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농사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규정으로 취득세 등을 50%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2년 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타인에게 양도 및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펼쳐, 취득세 등을 155건.3억3600만을 추징했다. 올해에도 6월말 현재 94건, 2억92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향후에도 농사용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면혜택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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