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구 인근 도로 등 취약지점 대상 단속 강화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대비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WCC총회 기간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단속효과가 큰 지점을 선정해 이동식(추적식)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단속요원 8명에 대한 단속요령 및 관계법령 등 직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평일 주간에 집중되던 단속을 항구 진.출입도로 등 취약지점을 위주로 야간 및 공휴일에도 확대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횟수 등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도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건을 적발했고, 올해는 2월말 현재 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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