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339명의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동 및 부양자 1명에 대한 휴유장해와 입원 및 통원의료비, 암치료비, 치아치료비,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등이다.
보험가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1인당 보험료 7만원씩 총 2373만원이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행정시를 통해 보험사에서 수령한 후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이 질병이나 돌발적인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에는 3명의 아동이 3191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지난해에는 1명의 아동이 1294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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