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구럼비 해안 집회신고에 '보완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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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구럼비 해안 집회신고에 '보완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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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발끈'..."집회 불허는 헌법 위반"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의 구럼비 해안 집회 신고에 대해 서귀포경찰서가 기재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 통고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16일 구럼비 해안에 대한 집회신고에 대해 해군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입 및 장소사용에 대한 해군의 동의 및 허가가 필요하다며 보완 통고했다.

이같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하더니 이제는 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집회신고를 한 장소는 구럼비 바위 일대로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로로서 집회나 시위로 해군의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만한 지역이 아니다"면서 "집회로 인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 사유로 제시된 해군의 동의 및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은 근본적으로 집회 및 출입에 대한 동의.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럼비 바위가 분포하고 있는 해안 일대는 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관리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면허를 받은 해군은 매립지역에 대한 면허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다른 행위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해군에 집회 및 출입에 대한 동의르 구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법률적으로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닌 해군에게 집회 및 출입에 대한 동의를 구하라는 보완통고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해군의 시설보호요청을 근거로 해군의 동의를 요구하는 집회신고 보완통지 조치는 근본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라면서 "해군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못함을 이유로 내린 집회금지 통고 조치는 위법하고 법률에 의한 재량권, 헌법과 기본권 보호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번 보완통고와 관련해 보완사항에 대해 법적근거 및 정당한 이유를 묻는 공문을 2차례나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관 개인이 통합진보당 당직자에게 구두로 입장을 전달하는 무례까지 저질렀다"고 분개해 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번 서귀포경찰서의 초헌법적 태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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