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사무처장 등 2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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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사무처장 등 2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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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시위' 양윤모씨 등 25명은 불구속

26일 경찰에 연행되는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헤드라인제주>
경찰이 26일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연행된 27명 중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등 총 2명을 구속수사키로 결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 40분께 검찰 지휘를 받아 김종일 사무처장과 해군기지 반대 평화운동가 김모 씨(54)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윤모 영화평론가를 비롯해 25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측의 공사강행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된 후 27일 오후까지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후 5시를 전후해 제주지검에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사건을 송치시켰고, 검찰은 오후 늦게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과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수사키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 사무처장과 평화운동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양윤모 영화평론가를 비롯한 25명은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석방 조치했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수사 방침은 지난 9월 1일 해군기지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0월 2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석방된 상태인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화운동가 김모씨의 경우 지난 23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공사현장 입구를 봉쇄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어 이번에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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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민 2011-12-28 09:20:19 | 112.***.***.178
일방적 공사방해 협의를 잡고 인신구속을 밥먹듯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