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된 강정주민 중 일부 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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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행된 강정주민 중 일부 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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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 단계...오후 중 검찰과 신병처리 논의
김종일-양윤모 영장신청 가능성 높아...빠르면 오늘 중 결정

경찰이 26일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연행된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된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 등 2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오후 이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과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재 대부분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 당시의 혐의 자체가 중하지 않은 데다 최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마을주민과 평화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현재 연행된 주민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과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명에게 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과 양윤모 영화평론가에 대한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일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 9월 1일 해군기지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후 2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현재 보석석방된 상황이다.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경우 지난 4월 6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후 71일간 옥중단식을 펼치다 지난 6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히 양 평론가는 12월 27일에도 구속된 경험이 있어 이번이 3번째 경찰 연행인 만큼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검찰과 논의를 갖고 연행된 주민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오늘 중 석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26일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김종을 평통사 사무처장. <헤드라인제주>
26일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입구를 막고 공사중단을 촉구하던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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