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8시10분께 강정 주민들이 대거 해군기지 공사장 앞으로 몰려가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27명이 연행된 가운데, 연행자들이 대거 '항의 단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 중 서귀포경찰서와 제주 서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을 비롯한 김모씨와 정모씨, 강모씨 등은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해 단식에 들어간다고 전해왔다.
이들은 "경찰은 해군 및 대림, 삼성의 불법적인 사유재산 철거에는 침묵하면서도, 평화로운 연좌시위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갔다"며 "특히 연행과정에서 정확한 집회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이 연행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좌 중인 여성을 연행할 때도 남자 경찰관이 끌어냈는데, 연행된 여성은 남자경찰관의 연행에 확고한 거부의 뜻을 밝혔음에도 강제로 연행해갔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도 서부서 경찰의 경우 정모씨에게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경찰의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지 않는 등 위법함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서부서 경찰의 경우 미란다 고지의 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주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우리는 경찰의 행태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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