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승진혜택'을 준다고?, "교육청 인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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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승진혜택'을 준다고?, "교육청 인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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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의원, 행정사무감사...교육청 '인사행정' 힐난
"특정인 위해 자리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결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투명하지 못한 '인사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인사와 관련된 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이를 처리하고, 일부 절차는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지역 출신에겐 '평생 승진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석문 교육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청의 인사 행정과 관련한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는 교육청이 지난 9월과 10월 개정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기인하고 있다.

이석문 의원. <헤드라인제주>

교육청은 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3개년에 걸쳐 교육행정직렬.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사무직렬로 전직을 추진한 뒤,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됐다.

그런데 개정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시기 개정을 추진했던 제주도청과 비교했을 때 누락된 절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청의 경우 지난 9월5일 전직계획을 발표하고, 5-15일 전직희망자 파악, 8일 직무분석, 23일 전직시험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3일 정원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교육청은 9월7일 전직계획을 발표한 뒤 직무분석이나 전직시험계획 수립, 전직희망자 파악 등의 과정 없이 곧바로 정원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있어서도, 도청은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석문 의원은 "교육청의 경우 이 과정에서 조무.사무직에 대한 직무분석이나 전직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앞으로 3개년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교육청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후다닥 지나간 입법예고 기간...행감 피하기 위해서냐?"

두 번째 규칙 개정은 별정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10월 이뤄졌다.

당시 교육청은 규칙 개정안을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10일 공포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석문 의원은 "이번 정원 규칙은 기능직.별정직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 공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정원 규칙을 개정할 때 11월8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었다"며 "서둘러 공포한 것은 당사자의 의견은 물론, 의회에서조차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서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한신 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청에서도 도청과 같이 직무분석, 전직희망자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기재부나 행안부를 따라가는 행정체제이다 보니, 제주도가 교육청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20일 이상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그런데 교과부에서 11월12일 시험일까지 정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부득이하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졌다"고 말했다.

# "특정인 채용 위해 일부러 자리 만들었다"

이석문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 밖에도 기록연구사의 경우 별정 8급으로 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별정 6급 체육지도사를 신설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체육과에 체육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별정 6급 체육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특정인을 위한 인사 행정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또 제주교육박물관에 5급 자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박물관의 운영상황이 기존 6급과 7급 학예사 3명의 인력으로 부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근거도 없다"며 "그런데 1명을 증원하면서 5급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대표적인 '위인설관(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식 인사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요즘은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변화고 있어 전문 담당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체육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체육회나 제주도와 연계해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전문직으로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또 2014년 전국체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체육지도사를 별정직 6급으로 신규채용해야 함을 설명했다.

# "특정 지역 출신으로 평생 승진 특혜 받기도"

이 의원은 교육청의 인사 행정이 공정하지 못한 근거로 그가 접수한 민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사무관 승진 시험 대상자에 올랐다"며 "또 학교 통폐합으로 인건비를 줄이자고 주장하면서 소규모 식품직 총 12명 중에 사무관 정원을 2명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이어 "교과부 재정 평가가 매우 미흡했지만 담당자로서 1년 사이에 10단계 이상 급격히 순위가 올라 심사사무관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 출신으로 기능직에서 별정직, 행정6급에 이어 심사 사무관으로 평생 승진특혜를 받은 경우도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교육청의 청렴 시책을 무색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교육청의 엽관적 인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사안들은 교육감 재임 8년차에 말기적 병폐들이 인사 행정을 통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투명한 조직 운영과, 민주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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