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주차위반 과태료만 20억..."자치경찰 뭐해요?"
상태바
못받은 주차위반 과태료만 20억..."자치경찰 뭐해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창남 의원, 자치경찰 행정사무감사...과태료 관리부실 질타

주.정차 위반과 관련, 최근 3년 간 걷지 못한 과태료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2000건은 '결손처리'돼 받을 길이 없어져, 자치경찰단의 과태료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2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민주당)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에 대한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안 의원이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자치경찰단은 22만9679건을 단속해 20만7300건에 대해 78억67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징수된 것은 15만6510건의 57억8759만원으로, 나머지 5만790건의 20억8039만원은 거둬지지 않았다.

과태료 일반체납자가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된 현황을 보면, 제주시자치경찰대에서 1040건 4200만원, 서귀포시자치경찰대에서 998건, 4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7721명으로 체납액은 3억37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  상위 5명은 모두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으로 파악됐다.

안창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같은 현황을 제시한 안 의원은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체납액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가 이처럼 많은 등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 후 5년 이상 체납하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가 돼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자치경찰이 인력부족에도 주.정차 단속에 주력했지만 정작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징수대책으로 우선 체납자 대상 납부.독촉 안내를 주기적 발송하고, 상습.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3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별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