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자원 개발, 공공적 관리방안 우선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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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 개발, 공공적 관리방안 우선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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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진보신당,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제정 관련 의견서 전달

지난달 말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22일 풍력자원의 개발에 앞서 공공적인 자원으로써의 관리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진보신당 제주도당,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진보신당 제주도당,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픙력발전 사업허가 조례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이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 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제주는 30여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라며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됐다"며 "새롭게 신설된 조상에 따라 제주의 풍력발전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해 제주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풍력자원 개발에 대한 조례제정 보다 공공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며 "그러나 이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과 관련해 이들은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 수립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용역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풍력단지 개발 사업신청자들이 대부분 발전공기업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창출만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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