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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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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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법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1시 20분께 내연관계에 있던 A씨(51, 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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