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새 도로명 주소...확인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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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새 도로명 주소...확인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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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일 도로명주소 확정공고 실시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 주소가 다음달 29일 일제고시된다.

제주도는 도로명 주소 일제고시를 앞두고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8700여건에 대해 '도로명 주소 확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로명 주소 확정을 위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 36만9600여건을 공무원, 통.이장 등을 통해 방문 고지하고, 장기출타 또는 소재불명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달 12일까지 우편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아직 도로명 주소 확정을 위한 고지를 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 하고, 다음달 29일 전국적으로 동시 고시해 법정주소로 확정할 방침이다.

새 도로명 주소는 다음달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되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지번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기간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개인별 도로명 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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