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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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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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5일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이모 씨(51)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귀포시에 게임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대물어(魚)' 게임기 4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게임장 후문을 통해 현장을 덮쳐, 업주 이씨를 붙잡고 불법 게임기 41대와 경품,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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