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도의원직 박탈 위기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던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노동단체 소속 간부 Y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K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가 제주에 만연해 있음에 따라 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다"면서 "하지만 편취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전액 변상조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노동단체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자 복지센터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3억원 중 9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4년 2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지원받은 제주시 보조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만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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