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연령대기제 폐지 "인력낭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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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연령대기제 폐지 "인력낭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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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 마련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유관기관 파견과 공로연수 등을 다니던 연령대기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부터 국장급 연령대기제가 폐지된다.

규정에도 없고 다른지역의 운영사례도 없는 연령대기제는 정년퇴직일 전 1년은 유관기관 파견, 1년은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고위 공무원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막대한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부터 국장급 연령대기제를 폐지해 간부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없앨 방침이다.

도와 행정시의 순환근무도 '전보임용순위명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순환근무제 운영기준에 의해 많은 불신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전보임용순위명부를 인사 전에 공개해 명부 순위에 따라 도 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등의 평가도 강화된다.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적격심사 평가가 강화되며, 현재 4급 공무원의 승진평가 자료가 전무함에 따라 앞으로 성과실적, 조직관리, 리더쉽 등을 종합한 역량평가 후 역량평가 명부를 작성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시 감점 적용, 성과상여금 미지급, 격무부서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를 추진하고, 다자녀 공무원 승급제도를 무기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현재 재직하는 사무직 공무원에게 일반직 전환을 위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사서 및 화공, 수의 등 30명 이하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에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균등한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기관간 일정기간 순환근무로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세 자녀 이상 출산시 일반 공무원에게만 1호봉 특별승급하는 제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4년제 대학생을 8급으로 선발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도 기준을 완화해 2∼3년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식품과 수출, 관광, 투자유치 등 전문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 공모제를 통해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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