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딜레마', 예비비 지출 문제 있으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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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딜레마', 예비비 지출 문제 있으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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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자연경관 예비비 지출 '부대의견' 달고 원안 가결
민간 기탁금 행정전화요금 대납, "도지사 입장표명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에 따른 전화투표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가 19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가 이날 의결하기 전에 처리방향 논의에 있어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지난해 11월29일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따른 행정전화요금 211억8600만원 중 예비비에서 81억원을 집행한 문제다.

여기에 7대자연경관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민간 성금으로 기탁받은 56억원 중 9억79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겨 제주도의 행정전화요금을 대납하게 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해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국 부대의견 조건의 통과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지막 추경안 통해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 지출은 문제"

부대의견 내용을 보면, 먼저 7대자연경관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는 집행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의회는 집행시기가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예산 편성을 불과 며칠 앞둔 11월29일에 이뤄진 점을 들며, "제주도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투표전화 사용료로 계상한 예산액을 초과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일지라도 예비비 지출시점의 경우 예산부족액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12월 정리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이는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지급액 65억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판단"

이어 아직 전화투표요금 중 지급되지 않은 65억9900만원에 대한 판단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전화투표요금 총액은 211억8600만원 중 KT의 감액분을 제외한 최종 납부해야 할 돈은 170억2600만원이었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3억2700만원과 예비비 81억원 등 총 104억2700만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65억9900만원은 매월 1억1000만원씩 60개월에 거쳐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7대자연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감사결과와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화요금 중 미지급액 65억9900만원의 예산반영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이 미지급액의 예산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탁금 행정전화비 대납문제, 도지사 입장표명하라"

이와함께 최근 불거져 나온 7대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도민성금 기탁금 56억원 중 9억7900만원을 행정전화요금으로 대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의회는 "행정전화 사용료를 지출함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기탁금으로 9억7000만원을 행정전화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도의회가 지적했던 문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심의에서는 민간성금이 공공기관의 전화요금으로 사용된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는데, 결론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더라면"으로 마무리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예결위가 통과시킨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제주도의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제주도의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헤드라인제주>

<부대의견>

 공공요금 부족분 예비비 지출 관련
  - 도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전화 사용료로 계상한 예산액을 초과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일지라도 예비비 지출시점(‘11. 11. 29)인 경우 전화투표 공공요금이 부과되어 예산부족액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 12월 정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의회 예산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11. 11. 29)한 것은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마무리 된 만큼 향후 감사결과와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는 도 의회에 보고하고,
  - 미지급액 65억 9천9백만원의 예산반영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확정 할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도민위 기탁금 행정전화 사용료 예산 미편성 관련,
  -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행정전화 사용료를 지출함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범도민추진위원회 기탁금으로 9억7천만원을 행정전화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도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관련,
  - 정부의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로 상대적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보전제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도입,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손실액 보전과 도로보전분 교부세 감소분 보전, 권한이양 비용지원 등 특별법상 불이익 배제원칙에 근거한 재정보전 법제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세입결산 관련,
  -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는 전년도 보다 1.4%p 증가하였으나, 세입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 민간이전 융자금 회수수입 등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채무의 안정화 관리방안 관련,
  -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지방채무 안정화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지방채 발행 상한액 산정시에 적용되는 채무상환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재정지표 관리 전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자주성 확대를 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재무보고서상 재정자금 관리 관련
  - 재무보고서상 재정자금 운영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비율이 높은 반면 장기금융 상품 비율이 낮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재정 운용 전문가 도입 등 장기금융상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전용 관련,
  - 예산전용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훼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용액,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 등 과다발생 관련,
  - 불용액은 1,335억원 규모로 계획취소나 변경,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추경시 사업 조정을 통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보다 41.6% 증가한 규모로 자금집행 없이 전액 이월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관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무제표 표시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에 충실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관련
  - 대형 항공기 증편, 항공요금 인하, 산업구조 개편
  - 한․중 FTA 적극 대응
  - 도금고 협력사업비 세입 조치
  -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동주택 분양가격 적정화 노력
  - 곶자왈 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곶자왈 부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개선 추진
  -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설공사의 조속 마무리
  - 제주워터클러스터 사업의 정상화 방안 강구
  - 도에서 출자한 장기투자 증권 이익금 환원문제
  - 위그선 취항에 앞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민선5기 2만개 일자리 창출 예산사업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 조치

  - 도내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학생 건강권 확보방안
  -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추진
  -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차난 해소대책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치밀한 준비 등 정착화 방안 강구 등
    상기사항 이외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사항이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기금운용 결산서 제출 관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 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는 바 2012회계연도부터는 분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잠식 및 법정 출연율 관련,
  - 기금이 잠식되거나 법정 출연율을 지키지 않는 기금, 당해연도 고유 목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미 활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된 역할 정립 관련,
  -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된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금설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기한 관련,
  - 각 기금관련 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지방의회 제출시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중복 명시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기사항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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