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빙' 아니라 대단위 테마파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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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빙' 아니라 대단위 테마파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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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 추진..."경마와는 다르다"
9천억원 투입해 겨울스포츠 테마파크 70만㎡ 부지에 조성

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 20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해오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가 23일 단순 '경빙' 차원이 아니라 대단위 겨울철 스포츠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DC의 김창희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빙' 등을 주내용으로 한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 계획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 계획의 빙상경기 이미지. <헤드라인제주>
JDC는 총사업비 9000억원을 투입해 약 70만㎡ 부지에 계절 영향과 비, 바람 등 기후 영향이 적은 실내 형태의 아이스링크와 스키장, 봅슬레이 체험시설 등 겨울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겨울스포츠 테마파크 프로젝트는 제주를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볼쇼이 아이스쇼와 같이 제주 전통문화와 특성을 담은 다양한 아이스쇼 프로그램과 함께 전 세계 스타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스피드스케이트과 쇼트트랙의 국제빙상경주대회 등을 이곳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피겨스케이트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시설로 조성되는 약 3만7000㎡ 규모의 아이스링크는 제주의 야간관광 활성화와 나아가 중국 등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한 촉매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파크 사업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실내스키장과 빙벽체험시설 또한 겨울스포츠를 체험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쇼핑 등의 시설과 함께 먹거리, 숙박시설 등 리조트 기능을 포함하는 테마파크도 건설된다.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의 빙상경기 계획 이미지. <헤드라인제주>
JDC는 이 아이스심포니월드 프로젝트를 통해 약 260만명의 관광객 방문효과와 약3386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와  함께 연간 약 3000억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과 기금 마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국내외 스타급 선수들이 참여하고 야간관광 활성화가 용이한 아이스쇼 및 빙상경기 운영시설인 실내 형태의 아이스링크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 핵심은 프로빙상 경기다.

경빙프로그램의 도입은 경마, 경륜 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 인기 스포츠 경기에 베팅프로그램이 도입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JDC는 동계올림픽의 인기종목인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트와 같은 빙상경주를 스포츠 게임화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제주특별 자치도의 분야별 발전기금의 조성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에 프로빙상 리그나 국제빙상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주도에 부족한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스포츠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문제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창희 본부장.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창희 본부장. <헤드라인제주>
김창희 본부장은 "세계적으로도 최초가 될 경빙제도의 도입은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국내외 빙상선수들에게도 빙상스포츠의 프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앞으로 두터운 선수층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선수복지 제공 등 보다 선진화된 스포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한국 빙상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한국마사회법 적용을 받는 경마 등과는 달리 도조례로 운영방식 등이 제정되기 때문에 사행성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률안을 살펴보면 사업승인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하고 출입제한이나 경기운영 방식, 기금의 사용까지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종전의 유사 사행산업 보다는 보다 자주적 사업운영 방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업승인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내국인 위주의 기타 사행 산업과는 달리 독자적인 해외비지니스를 통해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JDC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세계프로빙상기구를 설립하게 된다면 프로빙상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주를 세계프로빙상의 메카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초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주사회의 정서와 환경에 맞는 경빙법률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JDC의 이번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은 겨울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이란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사행성 논란이 큰 '경빙'의 도입으로 인해 이에대해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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