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영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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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영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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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노당 비례대표인 교육위원회 소속 김 영심 의원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우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 관련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인조잔디 비리와 관련된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이 구속되었고 1년 6월의 실형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은 교육감선거에서 연락부장이라는 핵심참모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학교장 등을 만나면서 교육감과의 친분관계를 들먹이며 로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단지 인조잔디에만 관련된 것도 아니라 건축 관련업체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각종 관련 사업에 깊이 개입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교육계에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변호사 등 각계 인사는커녕 소속 직원 4명과 학교장 2명에, 초등 학부모2명을 위촉하고 규정에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과장을 안배하고 있었습니다.
 도본청인사위원회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인사위원회는 단 한 명의 외부교수만 있고 나머지 전체가 전·현직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변호사 1명, 학부모 3명,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논란이 되었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관련한 징계위원회도 총 9명 중에 2명이 학교운영위원이고 1명의 교수 외에 6명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교육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부인사의 경우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생한 인조잔디 비리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점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6인과 외부 3인으로 된 징계위원회를 내부 3인과 외부 6인으로 바꾸고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 전문활동가를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절반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쇄신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문직 면접위원 전원을 대구와 경북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서울 등 타 지역 인사 10명의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전문직 선발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도 5명의 내부, 4명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2명의 내부, 7명의 외부인사로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도 3분의 2를 외부인사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인사 관련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사의 공정성, 전문성이야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감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보임한 것을 지양하여 외부인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져 나온 교육청의 일반직 인사와 전문직 인사의 비리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고속 승진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교육감이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불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리가 터지지 않도록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인사 관련 위원회를 쇄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2) 다음은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는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시행된 지 거의 9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은 교사들이 객관식 시험문항 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등 일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간의 상당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차교육과정부터 교과평가의 중심이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태도·관찰 평가가 중시되어,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개편에 이르러서 창의적재량활동이 중요시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는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객관식·단답형 위주의 제학력갖추기 평가에 대하여 완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9대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교육위원회에서는 꾸준하게 제학력평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바라보는 제학력평가는 자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단위평가가 이루어져 기초학력미달학교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학력평가는 국가평가 대비용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과도한 시험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용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에 시달리면서 제주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의욕이나 가치관 형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창의적 활동이나 종합 사고력 운운하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그간 9년이나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교간의 평가를 대비하여 학교장들이 별도의 시험준비 문제풀이를 시켜 파행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학력 미달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커녕 하위 학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매년 실시하는 시험의 효과로 해가 갈수록 학력 저하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치라도 제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의회에서는 2009년도 제학력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분의 반을 삭감하였지만 타 사업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예산을 충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해 예산 심의 시 교육위원회는 3분의 2를 삭감하였지만 예결위에서 상당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을 동원하여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여 증액시키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업이 이토록 중요한 사업이라면 왜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회 출범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일선학교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학부모까지 동원하지 않은 걸 보면, 제학력평가가 일선학교 감사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까?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일요일까지 예결위원실로 찾아오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업이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교육당국의 하수인으로 만들면서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처사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도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면 10년차가 되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으로서  평가 자체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제학력평가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 발맞추어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를 입안할 수 있는 기획력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의 진실한 답변 바랍니다.

3)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화정책의 대표선수인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제1기 자율학교의 학부모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교육위원회에 찾아와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서까지 제출한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낳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대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율학교에 2년 간 학생수나 학교 사정과 관계없이 1년에 2억원씩 일괄 지원하는 데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었지만, 이런 의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교육당국의 뜻대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규 18개교를 지정하여 1기 9개교 포함 25개교에 28억원이 계상된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공평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면서 증액하였지만, 예결위원회에서 34억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교육당국에서는 결국 12억원을 삭감하여 22억짜리 사업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1기 학교에 연간 지원한 2억원이 쓰기에 버거울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육당국의 자율학교 정책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립된 계획도 없고 과시용 사업에 불과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 학교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비난때문에 이제와서 예산없는 자율학교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자랑하면서 교과부로부터 평가보상금까지 받아낼 정도로 특화된 사업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간의 버팀목을 빼버리는 식이라면 어느 누가 교육당국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벤치마킹한 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연간 2억원의 예산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본다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정책 기조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율학교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의 특례를 적용한 사례도 없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제대로 정책기조를 세우지 않고 일선 학교를 휘두른 데서 오는 것이지,
정작 해당 학교에서는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사 선발권을 줬습니까?
 아니면 교장 공모제를 했습니까?
 특성화고를 자율학교 지정하여 교장 공모나 교사 자격증이 없는 우수 인재를 교사로 등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맘껏 원하는 대로 교과서를 지정하여 시간시수를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율학교에 예산을 주면서까지 이래라저래라하고 수업시수는 어떻게 하라면서 각종 또  다른 규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자율학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당 학교에서는 이전보다는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현재까지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으로는 절대 아무런 성과도 보일 수 없습니다.
2년 단위 평가를 한 것은 중간 평가에 불과하지,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란 말입니까?
 1기 평가 결과를 2기에 하나도 반영한 것이 없는데 무슨 평가란 말입니까?
 자율학교 교장 임기가 1,2년으로 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3기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율학교가 제주의 공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 덕분으로 자율학교가 운영되었다고 한다면,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을 더 주십시오. 알아서 하게 자율권을 주면 알아서 더 잘 할 겁니다.

 그래도 교육당국을 신뢰하고 시작한 1기 자율학교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벼랑으로 몰아넣는 가혹한 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지난 4년간의 자율학교의 성과와 실패한 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임기 내에 이루어질 3기와 4기 자율학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도내 미혼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미혼모 학생의 수는 단 한 명도 없고 복학한 학생도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 미혼모 시설의 수용 현황에 의하면, 2009년도의 경우 26명의 미혼모 중에서 10대중고교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이 46%이며, 2010년 10월 현재 35명 중에서 10대의 비율은 48.5%이고 42.8%가 중도탈락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9년도 26명에서 제주출신은 7명이 고교 중퇴자이고 3명이 중학교 중퇴자이며, 2010년도에는 제주출신 17명으로 8명이 고교 중퇴자, 3명이 방송통신고교 재학 중이며, 2명은 중학교 중퇴, 1명은 중학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혼모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문제의식조차 갖기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당국이 통계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선 학교장과 담당 교사들이 사안들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고 학교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쉬쉬한다고 될 일입니까?

 미혼모 학생에게 학업 중단을 강요하여 단지 중도탈락자로 분류하면, 일선 학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방치한 것은 결국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가 아닙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에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적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설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방송통신고일 뿐이고 실제로 이들이 중퇴한 이후 어떻게 학교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여 제대로 학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이 사회에서 자리잡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재생산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 청소년 미혼모의 71.4%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린 사람은 모두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을 정도로 학습권 침해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8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고 사항으로 발표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기본 원칙은, 다양한 교육형태 마련하여 통합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퇴나 휴학 강요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을 물론 편견해소 방안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는 내년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 최소 1개씩 미혼모 대안학교를 지정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지난 9월 1일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의 나래대안학교를 비롯하여 인천, 부산, 춘천 등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정식 교육을 실시하여, 적어도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에 적은 둔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그나마 방송통신고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90% 가량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임신이 연간 약 1만5천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임신하더라도 퇴학시키지 않도록 학교 생활 규정을 바꾸고 학생이 출산을 원하면 미혼모 대안학교를 이용하여 10대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미혼모를 문제아로 삼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퇴학조치가 이루어져왔지만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미혼모를 배척하기보다는 감싸주어 도와준다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것을 요구하면서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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