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숙박 거래 제한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026-11-08     윤철수 기자

앞으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숙박거래가 제한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없이 주택·오피스텔 등에서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중개·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 정식 신고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8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준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 제한은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각종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전한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