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의정비 내년부터 소폭 인상...연간 6941만 원
의정비 지급 기준 최종 결정..의정활동비 동일, 월정수당 상향 조정
제주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내년부터 연간 6941만원 규모로 소폭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경희)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 도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연간 의정비는 6941만 8,08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74% 오른 수치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하게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2.7% 인상해 월 378만 4840원(연 4541만 8080원)을 지급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연 2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여비 역시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시·도의 의정비 결정 동향을 비롯해 제주지역 주민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재정 여건,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다수 시·도가 2027년 월정수당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세종과 강원은 각각 8.9%, 1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강경희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결정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비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과 회의록을 도 누리집에 공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