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사건 불송치' 법제화 촉구 

2026-11-06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불필요한 송치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6일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입법의 적기”라며 “혐의가 없는 사건까지 형사절차가 이어져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신분에 놓이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993건 중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제주교총은 “무혐의로 끝날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송치하는 것은 교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주교총은 “교권 보호가 아동 보호의 약화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불송치 이후 아동 안전 확인, 지자체 통보, 고소인의 이의신청 및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장치도 개정안에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교총은 “교원이 소신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보호와 교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