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정·통합·폐지 권고 조례 후속조치 점검
입법영향분석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026-11-05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는 5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입법영향분석(2022~2025년)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118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조례 57건과 관련한 내용이 보고됐다.
소관 전문위원실별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물론, 조례별 향후 조치계획이 공유됐다.
송영훈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조례에 반영해 소통하는 공감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입법영향분석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반영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