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교사 유족측 "과도한 성공보수에 소송까지…노무법인, 소송 취하·수임료 조정하라"
"계약서 불공정 조항 포함...노무비 조정 요구에도 소송 제기"
지난 해 5월 순직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고(故) 현승준 교사의 유족측이 5일 고인의 순직 인정 업무를 맡았던 노무법인의 과도한 성공보수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 취하와 수임료 조정을 촉구했다.
유족측은 장례 직후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이 체결됐고, 노무비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노무법인이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소송을 취하하고 수임료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5월, 장례를 치르는 경황없는 와중에 계약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했다. 사건명조차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였다"며 "계약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신속하게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유가족은 지금도 약관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약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환산하면 유족보상금 기준 30%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통상적인 노무 수임료와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의 독소조항도 심각하다"며 "유가족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유가족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했다. 슬픔 속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족쇄가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자유로운 선택권"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은 "막대한 노무비 부담과 고인의 빈자리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며 "노무비를 조정해 달라며 해당 노무법인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고, 조정 요청 문서도 보냈다. 그러나 노무법인은 끝내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문서까지 보내왔다"며 "남편을 잃은 지 1년여 만에, 이제는 재산마저 가압류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유가족은 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보내며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가족이 직접 찾아 조사하고 정리해 제공했다"며 "해당 노무사가 제주를 찾은 것도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노무법인은 막대한 성공보수에 대한 유가족의 조정 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아 최근까지도 홈페이지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참사의 경우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거나 적은 비용만 받고 일을 맡은 사례가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적지 않다"며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있었던 쿠팡 기사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법률지원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도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법인을 향해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 가압류 압박을 멈출 것 △유가족이 이미 지급한 금액 외 2차 청구분에 대한 조정에 성실히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