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위기학생 치료비 지원...제주, 집중 서류 제출기간 운영 

도교육청,11월 2~13일·12월 1~18일 접수…진료비 90% 지원

2026-11-05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집중 서류 제출기간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 및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입원비 별도 300만 원 이내)이며,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학부모 온라인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정서회복과 > 학생심리치료비지원)과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2026년 1월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을 갖춰 정서회복과에 방문하거나 전용 전자우편(jejumaum@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2·3차 집중 서류 제출기간은 올해 치료비 지원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제출된 증빙서류를 집중 제출하는 기간이다. 2026년도 치료비 청구는 12월 18일에 마감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청구 마감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에는 정서회복과(064-710-0072, 064-710-0055)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